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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 관련 어려운 법률 용어가 많아서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다.
- 유치권: 물건으로 생긴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.
- 해당 물건에 공사를 하고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경우,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.(도배, 장판은 제외)
- 유치권은 물건에 대한 채권, 점유(직접, 간접, 불법은 무효)와 변제기 도래의 조건을 부합해야 한다.
- 직접점유: 임차인이 주거를 계약기간 이후 점유하는 경우.
- 간접점유: 임대인의 점유 권.
- 매각대금완납증명 영수증을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에서 우편청탁으로 등기해 줌.
- 가처분, 가압류 모두 채권자가 보상받을 수 있도록 채무자의 담보물을 처분할 수 없는 권리.
- 가처분: 금전채권을 제외하고 타툼의 대상이 되는 물건의 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때, 문서적 형태적 변경이 생기는 걸 막기 위해 현상변경을 금지하는 권리. // 내가 받아야 하는 것이 금전이 아닌 경우.
- 가압류: 금전채권이나 대여금, 공사대금, 임금처럼 금전으로 환산 가능한 채권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하여,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권리. // 내가 보상받아야 할 것이 금전인 경우.
- 가등기는 본등기에 대비하여 미리순위를 보존하기 위해 행하는 예비등기를 말함.
- 순위보전등기: 매수자가 매도자에게 잔금을 지급했으나,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했을 때 매도자가 또 다른 거래(이중계약)를 못하도록 하는 것.
- 담보가등기: 채권담보를 목적으로, 장래의 소유권이전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 설정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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