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태완 개인 생활/부동산이야기

지분경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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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분 경매에는 다양한 수익구조가 있다. 

 

  1. 공유자우선매수청구권 활용. / 참여자가 없어 계속 유찰되기를 기다렸다가,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있을 경우 매입하는 방법.
  2. 지분경매를 낙찰받아 매각. / 경매로 저렴하게 구입 후 다른 지분권자에게 이윤을 붙여서 파는 방법. 매수자가 있을지 미리 확인한 후에 진행해야 한다. 
  3. 지분경매 낙찰 후 다른 지분권자에게 지분을 매입하여 부동산을 매입하는 방법. 
  4. 공유물분할 청구 소송을 통한 소유권 독립.  / 소송을 통하여 독립된 소유권을 행사하는 것.

보통 지분경매는 부부 공동명의 또는 고동투자자 그 외 자식들에게 상속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. 

하지만 전혀 서로 다른 10명 이상의 지분권자가 있을 때가 있는데, 기획부동산 사기를 당한 경우 이다. 

 

  • 기획부동산 사기.
    • 호재가 있는 토지를 분할하여 판매하지만, 알고보니 그린벨트 등 전혀 가치가 없는 토지를 판매하는 사기. 
    • 임장활동과 개발계획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통해 토지의 가치를 직접 확인해 봐야 한다. 
  • 공유자우선매수청구권 / 지분 소유자 중 한사람이 그 지분을 매각할 때 공유자가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리. 금액은 경매에서 신고된 최고가 금액이 된다. 

지분경매 예시.

 

  • 정확한 시세판단이 중요하다. 
  • Plan-1: 다른 지분소유자에게 판매. 
  • Plan-2: 다른 지분소유자에게 지분을 매입.
  • Plan-3: 부동산을 매도후 매도금액을 나눠 가짐. 
  • Plan-4: 공유물분할청구 소송과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진행 후 강제경매 진행하여 우선 매수권 권리를 통해 매입. // 소송진행 시 지분을 팔지 못하도록 가처분 신청을 먼저 해야 한다.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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